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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청렴강사]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20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변경 주요 내용 1.

교육방법 인정범위 확대 집합교육,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 사이버 교육 외에 마이크로러닝에 의한 교육도 인정 2. 기관장 기준 설정 대면교육 대상인 기관장을 각 기관의 본청(본부)을 대표하는 장 1인으로 명시 ※ 본청(본부)의 하위기관인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장에서 제외 3.

고위공직자 범위 명확화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 범위를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과, 팀, 부 등 명칭 무관)총괄] 이상으로 조정 (국공립대학) 일반적인 국공립대와 공직유관단체 성격이 강한 국공립대를 구분하여 고위공직자 기준 이원화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