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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법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법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올해는 더 확대된 다양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 예전보다 환급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가 1월 31일까지 진행하니 기간을 잘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따른 할 일 근로자에게는 1월 15일(일)~2월 15일(수)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을 해야 합니다. 1월 20일(금)~2월 28일(화)에는 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합니다.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하고,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월 1일(수)~2월 28일(화)까지는 공제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