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새롭게 변경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출산과 양육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편적 수당으로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정부에서 현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현금 지급이 아닌 보육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대상과 신청방법 기존에 영아수당이 새롭게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은 1월 25일부터 신청하여 심사 후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단, 만 2세부터는 부모급여가 끝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신청 접수하시면 .....
원문 링크 : 2023년 부모급여 70만원 현금 신청방법, 수당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