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됨(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일용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일용 근로자는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
원문 링크 : 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조건, 지급액, 지급절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