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tv 수신료가 전기세와 같이 붙여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세와 tv수신료를 분리할 수 있게 되어 분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래 방식 법 시행령 전에는 전기요금 + tv수신료(2500원)가 포함되어 있어서 TV를 안 보더라도 무조건 전기요금을 무조건 납부해야 했고 환불받으려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잘못된 수신료를 강제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개별적인 선택권이 존중됩니다.
각 가정이 실제로 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요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공정한 금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파트인 경우 관리 사무실에 방문하여 tv 수신료에 대해 분리납부 할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원문 링크 : 전기세 tv수신료 분리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