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상으로는 간통죄가 사라졌어도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전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친고죄였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원문 링크 : 군산흥신소 의뢰비용과 배우자외도 법적인 처벌은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