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종류에는 헌법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군사재판, 선거재판, 탄핵재판, 국제재판이 있고 특수한 재판으로는 전범재판이 있습니다. 1. 헌법 재판-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이 함부로 쓰이는 것을 막고,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찾아주며, 정치 세력 간의 극한 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재판이며 주로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2.
민사재판-개인간의 권리다툼 법률관계 기타 재산상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3. 형사재판- 범죄를 판단하고 처벌하기 위한 재판 4.
행정재판- 행정 기관이 한 일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 5. 가사재판- 가정 법원에서 가정 문제, 소년 문제 등을 다루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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