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현재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조부모(외가 포함), 부모님, 형제자매 및 손자녀(외가 포함)까지 해당 요건에 맞는다면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 혹은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은 더욱 강화되었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편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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