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주력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대체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일정조건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수급자분들에게는 생활안정 지원금 외에도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분들은 취업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장애인 연금 제도를 통하여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일정 소득요건을 확인하여 만 65세 이전까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말그대로 장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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