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납부기준일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종전에는 토지의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건축물의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5년부터 부동산의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세는 건물, 토지, 주택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르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기준일,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 납부기간 정리 현재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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