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법적근거,중성화 수술의 의무여부,장점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법적근거,중성화 수술의 의무여부,장점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법적근거 반려견의 입마개 의무화 여부는 견종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과 그 잡종은 반드시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맹견이 아닌 다른 견종은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지만,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목줄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려견의 입마개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등): 맹견의 소유자 등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