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개정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운행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게끔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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