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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놓칠 수 없는 부동산 소식! 신생아 특례 대출과 출산 가구 특혜, 부동산 제도 바뀐다!" 총 정리!

 내년에 놓칠 수 없는 부동산 소식! 신생아 특례 대출과 출산 가구 특혜, 부동산 제도 바뀐다!" 총 정리!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부동산114는 13일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기준으로 하는 것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023년 출생 이후의 가족이 해당 대상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