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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共益)"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 이익(公益)"을 추구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사업의 40% 이상을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은 먼저 뜻을 같이 하는 5명 이상의 구성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성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이는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정관 작성 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