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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구별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구별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구체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추천을 하거나 구직자의 이력서를 발송하는 행위 등을 대행할 수 없지만 직업소개사업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기 위하여 직업상담 및 취업추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 2022. 2. 18.]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