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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신청방법

 23년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신청방법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합니다. ① 일자리 함께하기 ②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③ 고용촉진장려금 ④ 국내복귀기업 지원 공모사업인 ① 일자리 함께하기(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공모 사업)의 사업내용,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내용 주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