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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ㆍ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 받는 방법 3가지(자동차침수, 풍수해, 풍수재)

 장마ㆍ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 받는 방법 3가지(자동차침수, 풍수해, 풍수재)

목차 7월 8월은 장마와 태풍이 잦은 달입니다. 그동안 장마로 인해 생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강풍으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재산 피해에 대비해 보험을 드신 분이나 못한 분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자동차 침수 피해 보험 장마철 자동차 침수 피해 자기 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에 들어둡니다. 태풍 또는 집중 호우로 주차해 둔 곳의 천변이나 강물이 넘쳐서 물에 잠겼을 때는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받습니다.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침수 피해를 모두 보상받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갈 때 침수가 명확히 예상되는 곳 정부 지자체에서 운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 2.

주택 화재보험의 풍수재 위험 특약 개인주택. 영세상인 상점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