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7월 8월은 장마와 태풍이 잦은 달입니다. 그동안 장마로 인해 생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강풍으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재산 피해에 대비해 보험을 드신 분이나 못한 분도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자동차 침수 피해 보험 장마철 자동차 침수 피해 자기 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에 들어둡니다. 태풍 또는 집중 호우로 주차해 둔 곳의 천변이나 강물이 넘쳐서 물에 잠겼을 때는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받습니다.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침수 피해를 모두 보상받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갈 때 침수가 명확히 예상되는 곳 정부 지자체에서 운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 2.
주택 화재보험의 풍수재 위험 특약 개인주택. 영세상인 상점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