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신청·당일 지급 원칙" 매출액·매출감소율 따라 600만~1000만원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0일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합니다.
착수시간은 30일 오후3시부터 최대 1천만 원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 매출액이 10억∼50억 원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 명이 해당됩니다.
지급규모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