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출산이나 유산, 사산 시 출산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1인 개인사업자라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다르게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원해주고자 정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고,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한 기간에 따라서 최소 30만원부터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궁외임신으로 수술을 하여 유산하였다면, 30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임신15주까지 : 30만원 - 임신 16~21주 : 50만원 - 임신 22~27주 : 100만원 - 임신 28주이상 : 150만원 신청기한 출산(유산,사산의 경우 수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자격이 소멸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원문 링크 : 1인 개인사업자 출산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