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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생활비 대고 집 물려받으면 증여 아니다"

 "부모 생활비 대고 집 물려받으면 증여 아니다"

부모 생활비 대고 집 물려받으면 증여 아니다 2면 | 기사입력 2013-08-13 02:47 | 최종수정 2013-08-13 04:16 행정법원 '자식연금' 개념 첫 인정 월 120만원씩 보내고 빚도 갚아줘 '편법증여' 막을 장치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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