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국회, 부동산 관련법 의결 - 6억 이하 주택 2%에서 1%로 -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 지방소비세, 부가세 11% 상향 - 지방재정 취득세 결손분 보전 국회는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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