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제2항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가입 시 가입기간 : 3년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60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600만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중도해지안내】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