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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 신청방법

장제급여란 기초생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장제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하며 수급자와 세대주에게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인 - 사망자의 현재 주민주민등록상 가구원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 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