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남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체,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조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생명의 탄생에 대한 국가적 이해와 사랑으로 난임 부부의 집안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 만큼 신청자격, 지원 내용과 방법, 지원 제한 등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지자체나 병원에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줍니다 신청기간 및 전화문의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신청 자격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
원문 링크 : 난임 시술비지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