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불한 과다한 진료비용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로그인 아님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3) 로그인 하시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문 링크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