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는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이후 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서약내용 신청일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을 하고 무사하게 이행시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무위반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혹은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 서약기간 중에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공혜택 1년간 서약을 무사히 이행할 시 10점의 마일리지가 부여되며 보유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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