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총 24개로 늘었으며, 약 2천800명이 추가로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
원문 링크 : (전국) 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