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 2024년부터 연체된 통신비와 소액결재도 채무조정에 포함됩니다. 금융위-과기부 협업, 2분기부터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 신복위, 주요 이동통신사·소액결제사와 1분기 중 협약 체결 협의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오는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 채무조정을 받을때 통신비와 소액결재비는 통합이 안되었는데요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복위에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정도면 사실 통신비도 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포함이 안되다보니 SK나 KT,LG유플러스등 연체공유가 되어 사용할수 없고.....
원문 링크 : 연체통신비·소액결재도 채무조정대상포함(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