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대상 : 근로소득(일용제외) / 사업소득 제출 기한 :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 상반기 (1월~6월)은 7/31까지 → 하반기 (7월~12월)은 다음연도 1/31까지 20.01.01 이후부터 제출기한이 15일에서 말일로 변경됨 20.01.01 이후부터 소득범위도 반기 '귀속'에서 '지급'으로 변경됨 (지급기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금액 X 0.5% (3개월 이내 제출시 0.25%) 세무사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자동으로 지급기준으로 불러와짐 과세소득만 제출 미제출비과세는 물론이요, 제출비과세도 제외 제출비과세는 따로 표시되긴 하지만 신고는 안들어감 만약 본인이 계산한 금액이랑 차이난다 하면 제출비과세가 있는지 확인할것 세무사랑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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