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형의 결정 또는 상속세 신고 전 피상속인(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경우 제도권 내의 모든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조회기관 그리고 조회결과 확인방법 순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구분 내역 비고 신청자격 1.
민법 상 법정상속인 제 1 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제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가 신청 가능 2. 대습상속인 상속의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 제3순위자인 형제 · 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는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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