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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 게양하기(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국기법)

 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 게양하기(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국기법)

대한민국 국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는 이처럼 국기법을 근거로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태극기는 가로:세로 3:2의 비율의 형태를 가집니다. 게양하는 곳의 부지 면적에 따라 크기는 달라지는데 저는 얼마 전 (210cm*140cm)의 사이즈로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는 보통 (210cm*140cm)의 사이즈나 (180cm*120cm)의 사이즈로 사용합니다. 이 법에는 다른 법률처럼 법의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시작하여 국기 게양일, 게양 방법, 관리 방법과 더불어 국기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