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조건의 완화방안 1) 무순위 청약자격 중 주거지역 요건을 폐지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된 무순위 신청 자격 중 주거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됩니다. 2) 미계약 시 본계약 60일 만에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이 180일로 연장됐습니다. 예비 당첨자도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는데, 청약 장벽을 낮춰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3)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포인트 조정합니다. 5년 이상 무주택자일 경우 5점이 배정되던 무주택 기간이 3년마다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됩니다.
기술 및 기술 인력과 자격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세부 항목 간 난이도와 상태를 고려해 배분을 차별화했으며, 최초 .....
원문 링크 : (중요)2023년 달라지는 대출 부동산 아파트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