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 해 '전세난'의 최우선 이슈는 '깡통전세'였는데,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집주인들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절벽, 추가 대출 불가 등 각종 리스크로 대출금을 내지 못해 깡통전세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빌라(공동·다세대)와 오피스텔 1,183채를 사들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킹' 김 모(42)씨가 경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까지 언급할 정도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1.
전세제도의 개편입니다. 1)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 접근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져와 임대 시작 전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과 지국장(.....
원문 링크 : (필독)2023 전세 월세 세금 및 제도 개편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