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16(2023.7.19.)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에서 ’23.7.19.일자로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비 피해가 확산된 아래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