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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엘리베이터 자체점검 시행근거

 승강기 엘리베이터 자체점검 시행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진행하는 자체점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강기 자체점검 시행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국가승강기정보센터, https://elevator.go.kr/)에 입력해야합니다. 대부분의 관리주체분께서는 자체점검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점검대행 계약을 하시고 관리 중 이실텐데요.

대행에 대한 근거는 제31조제4항에 있습니다. 자체점검 실시자격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든 대행업체를 통해서 실시 하든 자체점검을 실시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