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부동사, 자동차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책이란 2024년도부터 신생아 출산 후 주택을 구입하는 부모님들에게 주택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 출산예정이신 분들이나 집 구입을 예정하고 있으신 신혼부부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부동산 취득세 미리계산해보기 목차 감면 대상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출산일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가능 ️감면 대상 : 2024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구입 목적 :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게 되는 주택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부동산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