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 삼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에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대항력이 생기며 여기서 말하는 제 3자는 경매에서 결국 낙찰자를 의미합니다. 경매 권리분석의 기준은 말소기준권리이므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수위 권리 말소기준 궈리보다 늦은 후순위 권리 로 본다면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선순위 권리로 대항력이 있고,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면 후순위 권리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대.....
원문 링크 : 대항력, 전입신고 vs 근저당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