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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 신청방법, 준비물, 확인사항

 전입세대열람 신청방법, 준비물, 확인사항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을 파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경매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전입일자와 전입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세대열람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전입세대열람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세대열람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300원 온라인 발급은 불가하니 발품을 팔아야 겠네요. 전입세대열람 신청시 준비물은 전입세대열람신청서, 신분증, 대상자별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은 꼭 경매 참여자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별 신청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 두고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잘 이야기해서 전입세대열람도 확인하면 더욱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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