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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1이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해외입국자, 받을 수 있는 건가!?

 ('22.7.11이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해외입국자, 받을 수 있는 건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자가격리자)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확보(격리 시작일이 '22.7.11이후인 격리자부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이다.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