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가가 행정 작용을 할 때 법률에 근거하여 해야한다는 대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행정작용을 해야하는 부분과 법률에 근거하여 해도 되는 행정작용 구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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