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과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이 최대 330만원이라고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 안에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1)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전년도 12월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전년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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