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취약 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장애인 가구 20만원 지원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40만원 지원 경기도는 난방 위기 사각지대 지원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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