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계도기간이 지나면 법칙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기에 정리해봅니다.
원칙은 아주 간단한데 헷갈려서 안 멈춰거나 계속 멈춰 있는 불상사도 있어서 정리해봅니다~ 1. 새 도로교통법 주요 사항 - 예전에는 신호등을 보행자가 지나고 있는 경우에만 정지를 하면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제는 신호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사람 있으면 일단 멈춰라!!)
2. 그럼 계속 멈춰야 하나요?
- 아닙니다. 융통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 상황별로 정리해봅니다. 1) 사람이 있다. : 일단 정지 : 신호등 빨간불이라서 지나가도 되면 멈췄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