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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대상 과 선정기준 소득 계산 및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연금 지원대상 과 선정기준 소득 계산 및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연금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복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계대상과 예외대 샤오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소둑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 부채} ×재사의 소득환산율÷12월]+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