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ookjj0525.tistory.com/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29일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8274억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이다. 지원목적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원문 링크 :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