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복잡한 부분은 제외함] 이 사건의 원고인 성시준은 정신질환의 존부가 불분명한 사람으로서 가족이나 교우관계 등 사회적 관계나 지지체계가 없고, 부친이 양극성 장애로 자살하기도 하였으며, 한강성심병원으로부터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군복무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육군과 공군으로부터 정신질환을 이유로 귀가처분을 받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정신질환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감정을 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성시준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자 내지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원을 하였는데 긴급복지지원 안내서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한다.
성시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긴급지원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되고 상당기간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