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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종류, 신고방법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종류, 신고방법

1. 과거와 달라진 직장문화확실히 한국의 직장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예전이면 상상 못 할 일들이 최근 들어 눈에 보인다. 보통은 이러한 변화들은 긍정적 부정적 작용이 모두 있다.

직장 내어서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과거엔 조직이란 이름아래 묵인되어 넘어가던 일이 이제는 블라인드 같은 채널을 통해 세상에 공개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온 용어가 직장 내 괴롭힘이다. 2.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성적인 개념도 포함된다.(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