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민방위란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방위를 말한다.
따라서 여러 재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여러 활동을 수행한다. 민방위는 단순히 군사적인 안보상황을 넘어 평상시 자연재해, 테러 및 방화 같은 인적재난에도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민방위기본법에 맞추어 시행된다. 2. 민방위 훈련 대상자(연차별) 및 교육형태와 시간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대상자교육형태 및 시간1~2년차4시간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2시간 사이버교육 또는 참여형 교육5년차 이상1시간 사이버교육 또는 참여형 교육민방위대장.....
원문 링크 : 민방위 훈련 조회, 연차별 사이버교육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