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사업은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노인장기요양 보험등급 및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
원문 링크 : 재가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