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사업은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적용자)에게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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